협회장선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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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 2006. 2. 27. 議決 變更 2008. 11. 18. 議決 變更 2011. 5. 30. 議決 변경 2016. 6. 29. 의결 변경 2017. 7. 11. 의결 변경 2019. 6. 27. 의결 변경 2021. 3. 4. 의결 변경 2023. 6. 29. 의결 |
第1章 總則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8., 2017.7.11., 2019.6.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라 함은 지방법무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의 회원이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임․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선거운동” 이라 함은 협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거일”이라 함은 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소집된 날(지방회 총회일)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로 지정․공고한 날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일을 말한다. <개정 2019.6.27., 2021.3.4., 2023.6.29.>
4.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7.11.>
5. “전자투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표방법을 말한다.<본호신설 2023.6.29.>
가. 온라인투표 : 선거권자가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정보 등을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
나. 현장전자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 출석하여 해당 투표소에 마련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
제2조의2 (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지방회의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이라도 휴업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7.7.11.>제3조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휴업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7.7.11.>
第2章 選擧管理委員會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협회장의 選擧에 관한 事務를 管掌케 하기 위하여 協會에 選擧管理委員會(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8., 2017.7.11., 2019.6.27.>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선거에 관한 공고
2.후보자등록신청 또는 사퇴신고의 수리 <개정 2023.6.29.>
3.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5.기탁금의 수납, 선거비용의 지출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무
6.토론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17.7.11.>
7.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17.7.11.>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선임)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선거연도의 3월 5일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후보자가 아닌 협회의 감사 및 윤리위원과 지방회의 감사 중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회장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6.2.27., 2017.7.11., 2023.6.29.>
②委員은 각 地方會의 會員數를 감안하여 地方會別로 그 員數를 配分하되 各 地方會에는 最少 1人 이상의 委員이 選任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조직)
①委員會는 20人 이상 30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2006.2.27.>
②委員會에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두며 委員長은 協會의 監事중에서,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委員會가 各 選任한다.
③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하며,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협회장이 협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7.11.>
第7條 (委員會의 運營)
①委員會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그러나 最初의 委員會는 協會長이 召集한다.
②委員會의 決議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행한다.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제7조의2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소위원회를 둔다.
1.후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회원의 신고 등에 의한 부당한 선거운동 의 조사, 조정 등 조치 <개정 2023.6.29.>
2.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부당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7.11.>
제8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협회장 후보자가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위원이 협회의 감사 또는 윤리위원이나 지방회의 감사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위원의 자격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8., 2019.6.27., 2023.6.29.>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委員의 任期는 就任 후 開票한 投票用紙의 保管期間滿了時까지로 한다. 그러나 選擧 또는 當選의 效力에 관하여 爭訟이 있는 때에는 그 爭訟의 終結時까지 任期를 延長한다. <단서신설 2006.2.27.>
②위원의 사망, 사임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위원의 최소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③辭任으로 인하여 委員의 最少員數를 缺하게 된 경우에는 辭任한 委員은 後任委員이 就任할 때까지 委員의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록)
①委員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기재하고 議長과 出席委員 1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등으로 구분하며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이 확정한 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본호신설 2017.7.11.>
第11條 삭제 <2017.7.11.>
제3장 선거인명부 <본장신설 2017. 7. 11.>
제11조의2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열람 등)
①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법무사명부에 따라 지방회별로 엄정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협회장의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2023.6.29.>
③선거인명부는 각 지방회 총회일 전일 18:00에 확정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확정기준일과 시각을 정한다.
<개정 2021.3.4.>
④확정된 선거인명부는 해당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선거인이 소속 지방회 협회장 투표일 후 소속변경으로 변경된 소속 지방회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더라도 투표권이 없다.<개정 2021.3.4.>
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선거인명부를 게재하여 선거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선거인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 전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1.>
제4장 후보자등록 등 <제3장에서 이동 2017.7.11. 개정 2023.6.29.>
제12조 (후보자의 등록)
①협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연도의 4월 10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7., 2008.11.18. 단서신설 2016.6.29. 개정 2019.6.27., 2023.6.29.>
②제1항의 협회장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금 3,000만원을 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2008.11.18., 2017.7.11., 2023.6.29.>
③후보자가 사퇴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④이 규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⑤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무사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별지 제1호 서식변경>
⑥후보자의 기호순서는 협회장 후보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제12조의2 (등록신청의 수리거부사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9.>
1.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등록신청
2. 기탁금의 제공이 없는 등록신청
3.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 <개정 2023.6.29.>
4. 삭제 <2019.6.27.>
②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입후보자에게 수리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본조신설 2008.11.18.>
제13조 (후보자의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지방회의 총회종결시까지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회 총회석상에서 구술로 사퇴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제14조 (후보자등록의 효력상실 등)
①협회장후보자가 사망,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8.11.18., 2019.6.27., 2023.6.29.>
②위원회는 후보자등록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체없이 협회장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지방회 명칭을 공고하고 후보자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9.6.27., 2023.6.29.>
③삭제 <2019.6.27.>
<본조제목개정 2023.6.29.>
제5장 선거운동 <제4장에서 이동 2017.7.11.>
제15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연도의 후보자 등록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06.2.27., 2017.7.11., 2023. 6.29.>
제16조 (선거운동방법)
①협회장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종 1회에 한하여 자신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의 소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10면 이내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공보물에는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06.2.27., 2008.11.18., 2017.7.11., 2019.6.27., 2023.6.29.>
②위원회는 협회장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선거공보물을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권자에게 일괄하여 우송하고 그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7.7.11., 2023.6.29.>
③협회장후보자는 지방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지방회 총회 석상에서 협회장 후보자들의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시간 내에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08.11.18., 2017.7.11., 2023.6.29.>
④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공보정보를 SNS나 문자메시지로 선거권자에게 전송하거나,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⑤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제16조의2 (토론회 개최)
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회장후보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②위원회는 제1항의 토론회를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③위원회는 토론회를 개최하기 1주일 전에 토론회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협회장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본조신설 2017.7.11.>
제16조의3 (정견발표 동영상의 제작 배포)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 또는 이 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경우 동영상의 제작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후보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②삭제 <2023.6.29.>
<본조신설 2019.6.27.>
제17조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17.7.11., 개정 2023.6.29.>
1.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및 광고를 하는 행위
2.선거권자, 그의 모임 및 행사, 그의 가족에게 금품, 향응, 기타 편익,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지방회, 그 지부나 협회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선거권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권자들의 집회를 주선하는 행위
5.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행위․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등 법무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개정2023.6.29.>
6.부협회장 지명예정자를 사전 공표하는 행위 <본호신설 2019.6.27.>
제17조의2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①위원회는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17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충당한다. <개정 2023.6.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1.>
제17조의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1.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경고
2.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 내용의 공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후보자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7. 개정 2023. 6.29.>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내용을 각 지방회 투표일의 총회 석상에서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이를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한다. <제2항에서 개정이동 2019.6.27.>
<본조신설 2017.7.11.>
제17조의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법무사 사무소 개소 및 이전 시에 통상적인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2.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3.「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5.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6.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7.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8.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9.구호적․자선적 행위
②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4호에 따른 축의․부의금품 : 10만원 이내
2.제1항제5호에 따른 음식물 : 3만원 이내
3.제1항제5호에 따른 답례품 : 3만원 이내
4.제1항제6호에 따른 선물 : 5만원 이내
<본조신설 2017.7.11.>
제6장 투표와 개표 <제5장에서 이동 2017.7.11.>
第18條 (投票區)
1個의 地方會를 1個의 投票區로 한다.
第19條 (投票)
①選擧는 投票區別로 選擧人의 直接, 無記名投票에 의한다.
②投票所는 各 地方會의 總會場內에 設置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전자투표)
①협회장선거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의 실시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3.6.29.>
②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2.투표의 비밀과 본인인증 절차 등을 통한 직접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3.투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자투표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투표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9.>
④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⑤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행된 전자투․개표는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투․개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6.29.>
<본조신설 2019.6.27. 제목개정 2023.6.29.>
제19조의3 (전자투표 실시방법)
전자투표는 온라인투표와 현장전자투표를 함께 실시하며, 선거권자는 개인의사에 따라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단, 투표장소, 방법, 효과, 비용, 기타 사회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전자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9.>
제19조의4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권자에게 전자투표 관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9.>
제20조 (투표용지 등)
①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조제(調製)하여 각 지방회에 그 총회일 전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11.>
②제1항의 투표용지에는 협회장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9.6.27., 2023.6.29.>
③제2항의 성명기재의 순서는 제12조제6항의 기호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2017.7.11.>
④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⑤투표용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별지 제2호 서식변경>
제21조 (투표용지의 교부)
①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법무사신분증 기타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이 첩부(貼付)된 증명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7.7.11.>
②투표용지는 선거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 오손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1.>
③地方會 總會의 議長은 投票事務從事員을 指名하여 投票事務를 輔助하게 할 수 있다.
第22條 (投票實施時期)
投票는 各 地方會 總會의 議案審議에 앞서 實施하여야 하며, 地方會 總會의 議長은 投票의 開始를 宣言한 후 總會에 出席한 選擧權者들이 投票함에 所要되는 相當時間 經過 후 投票終了를 宣言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의 방법)
①투표는 투표용지의 후보자의 성명 옆에 인을 찍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7.7.11., 2023.6.29.>
②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거관리위원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7.7.11.>
③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신설 2017.7.11. 개정 2023.6.29.>
④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1.>
⑤위원장이나 그 직무대행위원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1.>
제24조 (유ㆍ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본다.
1.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개정 2023. 6.29.>
2.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3.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개정 2023.6.29.>
4.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개정 2023.6.29.>
5.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개정 2023.6.29.>
6.인육(印肉)으로 오손ㆍ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개정 2023.6.29.>
7.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23.6.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5.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8.선거인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③후보자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투표는 위원회가 판정한다. <개정 2023.6.29.>
<본조개정 2017.7.11.>
제25조 (투표함 등의 송부)
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 없이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계서류를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7., 2017.7.11.>
②投票函을 送付함에 있어서는 投票函의 投入口를 封鎖한 후 그 投入口와 자물쇠에 地方會 總會의 議長과 委員 2人 이상이 封印을 하여야 하며, 殘餘投票用紙는 봉투에 넣고 같은 方法으로 封印을 하여야 한다.
③投票函을 送付함에 있어서는 委員 1人 이상이 參與하여야 한다.
제26조 (투표함 등의 보관)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계서류는 개표일까지 위원회의 책임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7., 2017.7.11.>
제27조 (개표)
①개표는 마지막 지방회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30.>
②위원회는 개표사무종사원을 지명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7.7.11.>
제28조 (투표와 개표의 참관)
협회장후보자는 투표소 또는 개표장에 3인이내의 참관인을 참석시켜 투표와 개표의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8., 2023.6.29.>
第29條 (委員會의 投票狀況의 監視)
委員會는 各 投票區의 投票狀況을 監視하여야 한다.
第30條 (開票한 投票用紙 등의 保管)
①開票한 投票用紙와 殘餘投票用紙는 開票日로부터 1月間 保管하여야 한다.
②開票한 投票用紙와 殘餘投票用紙의 送付 및 保管의 方法에 관하여는 第25條와 第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封印은 委員 2人 이상이 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회의 권한위임)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조제, 송부와 투표구에서의 투표용지의 교부, 투표시간의 결정, 공개한 투표용지의 무효투표 판정, 투표상황의 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제32조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①당선자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개정 2023.6.29.>
②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8.11.18., 2019.6.27.>
③委員會는 當選者가 確定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7장 무투표당선 등 <제6장에서 이동 2017.7.11.>
제33조 (무투표당선) 협회장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른 협회장후보자의 사망, 사퇴, 피선거권의 상실 또는 후보자등록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협회장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11.18., 2023.6.29.>
제34조 (후보자가 없는 경우의 선거방법)
①협회장후보자가 없거나 협회장후보자의 사망, 사퇴, 피선거권의 상실 또는 후보자등록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협회장후보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협회총회에서 총회구성원 전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협회장을 선임한다.<개정 2023.6.29.>
②제1항의 경우의 후보자의 등록, 등록의 공고등의 선거절차와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 중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이 담당할 업무는 협회의 이사회, 이사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이를 담당하며, 후보자등록기한은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06.2.27., 2008.11.18., 2017. 7.11., 2019.6.27., 2023.6.29.>
제7장 무투표당선 등 <제6장에서 이동 2017.7.11.>
제8장 보궐선거 <본장제목개정 2017.7.11.>
제35조 (보궐선거)
협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 협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7.7.11., 2019.6.27., 2023.6.29.>
제36조 (준용규정)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보궐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1.18., 2017.7.11., 2023.6.29.>
제9장 선거비용 <제8장에서 이동 2017.7.11.>
제37조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등)
①선거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후보자별로 안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23.6.29.>
1.위원 및 투개표사무 종사원의 출석수당 및 출장여비
2.투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 및 제작
3.개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 및 제작
4.선거인명부 등 각종 투표관계서류의 인쇄 및 제작
5.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및 제작
6.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②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후보자별 기탁금은 이 규칙을 위반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표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1.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및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남은 기탁금 전액 <개정 2023.6.29.>
2.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남은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6.29.>
<본조개정 2017.7.11.>
제10장 보칙 <신설 2017. 7. 11.>
제38조 (보칙)
회칙과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7. 7. 11.>
附則
이 規則은 200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변경 2006. 2. 27.>
① (시행일)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施行日)<변경 2008. 11. 18.>
이 規則은 2008年度 定期總會에서 議決된 會則 중 일부變更會則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변경 2011. 5. 30.>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변경 2016. 6. 29.>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17. 7. 11.>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19. 6. 27.>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부협회장’항목은 삭제한다.
부칙 <변경 2021. 3. 4.>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23. 6. 29.>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