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6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3.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절차 개선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의 경우 포 함)에, 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 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들은 대지권의 등기 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구분한 건물만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동일한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구분한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로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건물에도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지권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그 공시관계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입법론으 로는, 구분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모든 등기의 경우에도, 저당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기절차를 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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