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67 1. 매수인이 가지는 점유사용권의 대지사용권 인정 구분건물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한 자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에 기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을 대지사용권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 설이 대립되고 있다. 대법원판례는 이를 부인하여 오다가 전원합의체판결로 그 입장 을 바꾸어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민법 제568조를 기초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에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포함되고, 그에 대응하여 매수인은 민법 제213조의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가 지는 점유사용권을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 인정 우리나라는 일본 건물구분소유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을 별도 로 두고 있고 같은 형식의 공용부분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종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해석론으로나 거래현실에 부합하다고 본다. 구분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 미친다고 보게 되어, 대지권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대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대지권등기를 할 때 건물등기부의 저당권등기에 ‘○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고 직권으로 기재하는 현행 실무처리방식과, 구분건물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추가설정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등기예규는 이 내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권은 그 성질상 건물부분에만 설정하게 되지만, 구분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도 저당권에 준하여 그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경매도 토지까지 신청하여 그 대 지권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효력도 처분의 일체성과 종속성과 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저당권과 전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사용권에도 그 효 력이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가 전세권의 경우와 최근에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압류의 경우에까지 대지사용권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입 장을 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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