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6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분 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 청하여야 한다.123) 3. 신청서의 첨부정보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필요할 경우 규약이나 규약에 갈음하는 공정증 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약을 첨부하는 경우는,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경우, ② 1인의 구 분소유자가 2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할 때 대지권 비율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 대지에 대하여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할 수 있음을 정한 때, ④ 전유부분 또는 1동 건물의 부속건물을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도 첨부하여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관하여 두 분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실체법적 측면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기 본 법리 중 등기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부분을 살펴 보았고,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는 새롭게 채택된 대지권등기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실행 하게 되는가를 그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구분소유권의 기본 법리와 구체적인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과 대 법원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해석론상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앞으로 개선되어 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도의 보완과 입법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논의된 사항 중 몇 가지 구분소유권의 등기와 관련된 주요부 분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본인이 제시한 제 도 보완방안 내지 입법론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23) 등기선례요지집 Ⅷ 314항((2007. 05. 28. 부동산등기과-1853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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