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65 양자(구분건물을 신축한 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 제60조제2항). 위의 각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매매계약에 대한 정보는 첨부할 필 요가 없는데(규칙 제46조제4항), 그 이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 하기 때문이다. 즉 건물을 취득하였을 때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다. 권리 자의 주소증명 정보와 등기필정보의 제공도 필요하지 않으며, 분양자의 인감증명 은 매도용 인감증명이 아닌 일반 인감을 첨부하여도 상관없다.122) 위와 같은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부등법 제60조제3항). 이는 대지권이 있음에도 대 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년 ○년○일 건물 ○동○호 전유부분 취득”이 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지권변 경등기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이러한 대지 권변경등기는 실질적으로는 공유지분이전등기에 해당함에도 분양자가 단독으로 신 청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의 공동신청주의원칙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부동산등기법(2011. 10. 13. 법률 제10580호)은 대지권등기가 되 어 있지 아니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대 지권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전유부분과 122)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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