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6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일람성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19) 대지권말소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대지에 대하여 권 리를 취득한 자나 대지의 진정한 권리자도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지권을 등기한 집합건물 1동 중 일부 전유부분이 멸실되어 그 전유부분에 관 하여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분리처분금 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20) 나.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사후 대지권등기)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권이 성립되었으나 대지권등 기가 되어 있지 않은 구분건물을 처분한 경우 그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등기 없이도 해당 구분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이전된다.121)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 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 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 제60조제1항). 즉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정리의 미완결 등의 사유 로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한 채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그 구분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는 최후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은 분양자 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 기를 한 후 그 구분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는 최후의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분 119) 2012. 6. 29. 등기예규 제1470호 120) 등기선례요지집 Ⅶ 510항(2004. 3. 9. 부등 3402-108 회답) 12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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