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63 에만 기록하고, 토지 등기기록에는 별도의 등기기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즉 토지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추가를 하는 경우 토지의 저당권에 추가의 부기등기도 필요 없고, 이미 구분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지권을 포함한 추가설정을 하는 경우에 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별도의 등기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 Ⅳ. 대지권의 변경등기 1. 대지권 변경등기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대지권이 없는 건물에 대지권이 생기거나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대지권변경등기에는 대지권 경정등기도 포함된다. 대지권경정등기는 대지권이 있어 그 등기가 경료 되었어야 하는데도 그 등기가 없 거나,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경우 등에 행한다. 이러한 대지권변경등기는 모두 건물표시등기에 속하므로 표시란에 그 원인을 기록 한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 대지권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대지권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신청의무와 신청인 가. 일반원칙 대지권변경등기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부등법 제41조제 1항). 단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만 있고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는 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구 분건물의 소유자는 같은 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지권 의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 제41조제2항, 제3항). 대 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대위신청인의 구분건물과 피대위자의 구분건물이 동일 한 1동에 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지권의 변경 또는 소멸로 인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기록의 공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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