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6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일방만을 위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저당권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비용과 관련하여 거 래계에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설정하여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후 추가저당 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다시 분리처분가능규약을 폐지하는 규약을 설정하여 대지권 등기를 하는 편법을 이용함으로써 그 등기절차가 매우 복잡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등기예규116)는 종전예규를 폐지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구분건 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대지권 성립 전의 건물 없는 대지와 대지권 성립 후의 건물 또는 대지는 처분의 일체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하지만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구분건물에 까 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 그 반대의 변경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117) 일본의 경우에는,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 하기 위하여 대지권표시가 된 건물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건물구분소유법 제22조제 1항의 분리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등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18) 나. 등기의 신청과 실행절차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대지 또는 구분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34조).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의 등기사항증 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등법 제78조제5항, 제71조제2항 및 제3항). 그 등기의 방법은 구분건물이나 대지권 어느 쪽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에 관계없이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을구 116) 대법원등기예규 제649호(1988. 2. 26.) 이 예규의 제정경위와 자세한 해설은 법원공보 제820호(1988. 3. 15. 자) 433면에 게재되어 있다. 현재는 2012. 6. 29. 등기예규 제1470호로 개정되고, 종전 예규는 폐지되었다. 다만 이 등기예규의 내용 중,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 부분에 대한 추가저당설정을 하지 않 아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대법원판례의 태도가 확고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의적으로 그러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의미에서는 존속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117) 등기선례요지집 Ⅱ 383항(1987. 7. 31. 등기 제455호 회답) 118) 소화 59. 9. 1. 민3 제4675호 민사국장 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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