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61 에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대지권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저당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과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111)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구분건물별로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 경ㆍ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12) 구분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 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부 속건축물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113) 등기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할 때에는 그 등기원인증서 또는 위임장에도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는 전유부분과 같이 대 지권도 일체적으로 처분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정보와 함께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필정보에 대지권표시가 기록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위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로서 제공하면 별도로 토지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14) 6. 추가담보의 설정등기 가.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다른 일방을 추 가하기 위한 추가저당권의 설정이 위 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규정에 저촉되어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된다. 종래의 등기예규115)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2제2항을 근거로 하여 어느 111) 대법원등기예규 제611호(1986. 3. 5.) 112) 대법원등기예규 제872호 ‘2’의 바(1997. 5. 31.) 113) 등기선례요지집 Ⅳ 938항(1993. 11. 3. 등기 제2740호 회답); Ⅳ 825항(1994. 2. 14. 등기3402-104 회답) 114) 등기선례요지집 Ⅲ 113항(1992. 12. 9. 등기 제2524호 회답) 115) 1985. 6. 13. 등기 제288호 통첩(대법원등기예규<1979년판> 837-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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