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6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부 등법 제61조제1항). 이것은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든 동 일하다.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 월일, 등기순위 등에 있어 건물등기의 그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구분건물의 등기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그러한 등기 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에 현실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와의 사이에서 권리의 우열을 결정하기 위한 즉 등기의 순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4조에 따라 순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의 접수번호에 따 르도록 하고 있다(부등법 제61조제2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로서 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각 등기의 등기연월일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10) 라.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43조 제1항제1호다목, 규칙 제119조). 그 신청이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의 효력도 아 울러 갖게 되는 등기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과 일체성이 배제되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하지 않는다(규칙 제119조제1항 단 서). 이와 같이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 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규칙 제119조제2항). 전유부분에 대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물리적 형식 으로는 1개이나 그 효력은 대지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개수는 2개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 또는 국민주택채권도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2개에 대하여 납부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구분건물과 대지권인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보되,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10)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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