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59 ⑵ 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는 이를 하지 못하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부등법 제61조제3항, 제4항). 이를 허용한다면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일체성이 깨뜨려지기 때문이다. ⑶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그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 등기기록에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이전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부등법 제61조 제5항). 이 경우에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 여 처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분리처분의 금지에 위반한 등기의 효력 대지권등기가 있은 후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108) 어떤 과오로 인하여 그 같은 등기가 경료된 경우(건물의 경우 건물만의 것이라는 부기가 있을 것임) 이는 무효 의 등기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부등법 제58조 이하).109) 처분행위는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체로 하였으나 그 등기신청 시 착오로 일방 만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등기신청서에 대지권표시를 누락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며, 단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 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구분건물에 경료된 등기의 대지권에의 효력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구분건물에 경료된 등기는, 그것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 108)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123면; 김종권, 전게논문, 458면; 신언숙, 전게서, 96면 109) 등기선례요지집 Ⅶ 359항(2003. 4. 30. 부등 3402-246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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