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5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의 대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판결 이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첨부정보 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105) 여섯째, 대지권등기 이후의 건물 및 대지권의 승계취득자 전원 또는 그 일부 를 상대로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할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그 승계취득자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등기의 기록방법이 문제된다. 그 방법으로는, ① 건물 등기기록에 하되 대지권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방법,106) ② 토지 등기기록에 말소등기의 대상이 된 등기를 전사한 후에 하 는 방법, ③ 토지 등기기록에 하되 말소대상이 된 등기사항임을 전사하지 않고 건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해당 전유부분의 어떤 등기사항임을 명시하고 하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건대, 통상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에 대한 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예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②의 방법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건물 등기기록이 폐쇄된 등기기록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지권등기를 그대로 둔 채 건물 등기기록에 기 재된 등기사항을 토지 등기기록에 전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건물 등기기록 에다 직접 등기하는 방법은 대지권만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것인데도 이를 건물 등기용지에다 하는 것은 공시방법상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 는 토지 등기기록에다 하되 건물 등기기록상의 대상이 된 등기사항을 명시하도 록 하고, 건물 등기기록에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등기 있다는 뜻을 기록하는 ③ 의 방법이 좋다고 본다.107) 105) 2014. 5. 21.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등기선례 제201405-2호] 106)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 문제”, 258면은 입법론으로는 이 방법이 좋다고 보고 있다. 107) 부동산등기기재례집, 법원행정처, 2015, 151-152면 참조 같은 의견, 유영선, 전게논문, 36-37면. 하지만 토론 결과에서는 「토지만에 대하여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 기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의 등기용지에 그 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나, 이러한 등기 등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 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면 족하므로 이를 건물등기부에 하되, 토지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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