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57 는 일방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허용된다. 하지만 대지권 성립 후의 어느 일방만 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에는 일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러한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종전에는 가처 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등기관이 조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면 당해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등기하면 될 것 으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그 피보전권리를 촉탁서에 기재하도록 실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103)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셋째,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할 수 있다.104) 이 경우 대지권변경등기절차에 따라 대지권 및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한 후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넷째,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대지사용권과 구분건물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등기이므로 그러한 우려가 없는 등기는 대지권등기가 있어도 할 수 있다. 예컨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전세권의 설정등기, 전유 부분만에 대한 임차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대지권등기를 둔 채로 할 수 있다. 다섯째, 1필의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 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 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대지권변 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는 구분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 에 대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 103) 대법원등기예규 제881호(1997. 9. 11.) 104) 대지권등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도 등기선례(등기선례요지 집 Ⅴ 제575항, Ⅵ 제441항, 제443항, Ⅶ 제371항)는 토지만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판 례와 다수설의 입장에 의하면,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은 대지권의 성립 이후에는 대지사용권에 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동시에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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