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5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않으므로, 대지사용권이 지상권인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이므로, 토지 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으로서 그 뜻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 의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할 수 있다.99)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전의 등기에는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도 포함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 한 등기(가압류, 환매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도 포함된다.100)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 하므로, 수용,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가능하다. 성질 상 분리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그러한 처분에 의한 등기신청은 모두 가능하다. 하 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건물의 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의 절차에 의하여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지권등기가 된 전유부분 수개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구분건 물의 일부 전유부분은 "갑"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은 "을"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101) 여기서 몇 가지 주의 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지권등기 후에는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든 어 느 일방만에 대한 압류등기를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행위로서 어느 일방만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할 수 없다. 다만 대지권 발생 전에 대지에만 설정 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102)에는 그 토지만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 그 토지만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이를 할 수 있다. 둘째, 가처분등기는 구분건물 또는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면서 그 말소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체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다툼 있 99)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255면 100) 곽윤직, 부동산등기법(신정 수정판), 박영사, 1998. 385면 101) 등기선례요지집 Ⅲ 554항(1990. 12. 28. 등기 제2518호); 등기선례요지집 Ⅲ 911항(1992. 4. 14. 등기 제853호) 102) 구분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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