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9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1994. 11. 17. 선례 4-791)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1993. 5. 24. 착오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착오임을 발견하고 그 등기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병은 위 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 급받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4. 11. 17. 등기 3402-1336 질의회답). ㈐ 공유지분에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1994. 10. 5. 선례 4-778) 갑, 을, 병 소유의 임야를 1984. 12. 10.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그의 소 유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또 다시 증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2. 23. 경 료된 후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을, 병의 소유지분은 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 나 갑 소유 지분은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1994. 10. 5. 등기 3402-1189 질의회답).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2007. 7. 30. 선례 8-378) 1.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그 다른 등기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의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법 소정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또한 1995. 6. 30.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가 일부지분만에 대한 것이라면 그 지분 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3 질의회답). ㈑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2006. 8. 16. 선례 8-372)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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