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91 ■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1986. 3. 11. 소유자의 주소변경등기 등이 경료된 경우 부동 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 여부(1994. 7. 14. 선례 4-7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1985. 12. 31.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 법의 입법취지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1986. 3. 11.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소변경등기 및 분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므로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1994. 7. 14. 등기 3402-646 질의회 답). ■ 등기명의인이 1992. 12. 23.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소 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1994. 7. 14. 선례 4-7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1985. 12. 31. 이전에 매매 등 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 법의 입법취지는 정상적 인 절차로는 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잘못 이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1992. 12. 23.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 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1994. 7. 14. 등기 3402-647 질 의회답).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2006. 6. 15. 선례 8-36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 6. 30. 이후에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그러나 다른 등기가 등기부상 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촉탁 등에 의하 여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바, 착오발견(신청 또 는 직권)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도 위 법 소정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2006. 06. 15. 부동산등기과-1694 질의회답). ㈏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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