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9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1988. 10. 15. 신청하여 그 명의를 경정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부동 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1994. 11. 23. 등기 3402-1349 질의회답). ■ 1986년 이후 등기부상 소유자신청으로 어떤 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가부(1994. 6. 17. 선례 4-752)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실제로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6년 이후에 등기부상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 및 지목변 경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1994. 6. 17. 등기 3402-526 질의회답). ⑵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등기가 등기기록의 소 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등기된 경우에는 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제1695호 4-라). 다만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이 아 닌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특조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와 적용 대상 이 아닌 경우가 있다(선례 4-777, 4-801, 4-794). ㈎ 경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 1986년 이후에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 등(1994. 9. 12. 선례 4-772) 1985.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 또는 상속받 았으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6. 1. 1. 후에 등기부상 소유자 의 신청에 의하여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등기가 직권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위 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1994. 9. 12. 등기 3402-112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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