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89 ■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1986. 1. 1.이후 경료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1994. 6. 13. 선례 4-751) 1985.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사실상 매수하였으나 실제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6. 1. 1. 이후에 지상권설정등기와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및 위 지상권의 말소등 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등기가 철탑과 송전선의 건설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경료된 것이 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1994. 6. 13. 등기 3402-516 질의회답). ㈏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1994. 10. 11. 선례 4-780) 1974. 12. 20. 부동산을 사실상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6. 1. 1. 이후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들 앞으 로 경료된 경우, 부동산 매매시 그 등기가 없으면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생기지 아니 하므 로 재산상속인들이 상속이전에 그 부동산이 사실상 매도되었던 것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상속등기를 직권말소하거나 재산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일반등기절차에 의하여 즉, 재산상속인들과 공동신청으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1994. 10. 11. 등기 3402-1204 질의회답). ■ 1991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의 적용 여부(1994. 6. 23. 선례 4-753) 부동산을 1980. 2. 10.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1990. 5. 15. 사망하여 1991. 9.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매수 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1994. 6. 23. 등기 3402-558 질의회답). ㈐ 표시변경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1994. 11. 23. 선례 4-793) 등기부상 명의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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