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8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⑴ 1995년 7월 1일 이후의 등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 의 설정등기 또는 말소등기,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명의인, 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등기 또는 표시경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도 동일하다(선례 4-743). ㈎ 가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등(1994. 3. 14. 선례 4-743) 1985. 12. 31.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실 제로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 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86년 이후에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1986년 이후 에 소유자의 주소변경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1986년 이후에 등기부상 소유자 신청에 의하 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 하여 확인서 발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1986년 이후에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환지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같이 1986년 이후에 경 료된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때에는 위 법에 의하여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3. 14. 등기 3402-196 질의회답). ■ 근저당,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1994. 11. 4. 선례 4-785) 1985. 12. 31. 이전에 근저당, 가등기 등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등기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고 1986. 1. 1.이후 등기부상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 부동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 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1994. 11. 4. 등기 3402-1292 질의회답).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1994. 9. 12. 선례 4-77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1985.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그 부동산에 1980. 6. 30.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있다(1994. 9. 12. 등기 3402-111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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