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87 우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202011-1). 그러나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상 태에서 1995년 7월 1일 이후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예규 제1695호 4-라). 다. 다른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1995년 7월 1일 이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특조법에 따른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 다(예규 제1695호 4-라). 특조법은 정상적인 절차로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제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직권경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환지등기 등과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와 같 이 등기기록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선례 4-755, 4-761). 다만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는 아니지만 특조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가압류 등기가 매도인의 채무 변제로 말소되었다면 특조법 적용 대 상이 아니라는 선례가 있다(선례 4-777).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6. 9. 개정 법률 제17453호)(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 등기 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등기된 경우와 “토지 수용”으로 등기된 경우가 있다. 토 지보상법에 의한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이지만, 전자는 특조법의 적용 대상 이 아니고 후자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다(선례 4-801, 4-794). 그러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의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마쳐 진 경우”라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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