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8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지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 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을은 이 사실을 확인한 소관청의 확인서 및 자신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 명의의 멸실회복 등기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5. 10. 20. 부동산등기과-1763 질의회답). 5.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 가. 일반적인 적용 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 실상 양도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등기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은 사망 일자 를 기준으로 하고,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는 특조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과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는 특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특조법 제4조, 예규 제1695호 2-가). 특조법 제4조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특조 법 제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 라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선례 4-743).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 의 대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등기관은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 사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1695호 2-나).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소유권 분쟁 유무를 조사하기 때문에 등기관의 심사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특조법 제11조제6항). 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히 상속인의 생 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조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선례 8-376).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중 에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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