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85 ⑹ 중복등기가 발생한 경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 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2007. 4. 23. 선례 8-10)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A토지에 대하여 을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 기부가 개설되었으나, 이 중 하나의 등기부만이 토지사정 등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 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소명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 11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부를 폐쇄할 수 있다(2007. 4. 23. 부동산등기과-1443 질의회답). ■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2003. 6. 24. 선례 7-354) 등기부상 모번지인 ○○시 △△동 336에서 1959. 2. 27. 분할된 "○○시 △△동 336-1 전 1560㎡"(이하 갑 토지라 함)와 1969. 12. 10. 보존등기된 "○○시 △△동 336-1 답 157평 "(이하 을 토지라 함)으로 각 기재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고, 갑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있으나 을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양 등기의 지목과 지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쇄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을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이 확인되면, 갑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은 을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6. 24. 부등 3402-356 질의회답). ■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2005. 10. 20. 선례 8-5) 00군 00면 00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 및 산50-1 임야 6,479㎡로 분 할되어 결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양 등기의 면적이 전혀 달라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적공부가 없는 토지는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