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8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하여야 한다(특조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그리고 특조법 제7조에 따라 소유자 변경 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으로 특조법의 유효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대장 소관청은 소유자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 다(특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대장 소관청이 특조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 자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 말소를 누락하여 소유자 등록사항이 존재하더 라도, 특조법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선례 8-364). ■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대장상 변경등록된 소유명의인이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4. 10. 27. 선례 8-364) 분할되기 전 모번지가 보존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분할되었다면 그 후에는 분할 후의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90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위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1987. 12. 31.)이 경과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04. 10. 27. 부등 3402-544 질의회답).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1997. 12. 29. 선례 5-235) 미등기 임야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변경등록된 소유(공유)명의인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허위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피고들 명의로 변경 등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특별조치법상 등 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이 직권말소 되 고 사정명의인으로 복구등록하다 경우에는 위 판결 및 임야대장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직권말 소된 소유명의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야대장상 직권말 소된 소유명의인들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 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 아 이 판결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97. 12. 29. 등기 3402-106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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