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83 ■ 소유권보존등기방법(1994. 9. 22. 선례 4-300) 1974. 9. 4. ○○군 ○○면 ○○리 958-6번지에서 같은 리 958- 13번지가 분할되고, 1983. 12. 9. ○○면 △△리 389번지에서 389-2번지와 389-3번지가 각 분할되었으나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 9. 7. 복구된 경우,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바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4. 9. 22. 등기 3402-1140 질의회답). ■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이미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방법(2005. 3. 29. 선례 8-142) 원래 1필지이던 미등기 토지가 이미 수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진 경우에는 위 분할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2005. 3. 29. 부등 3402-152 질의회답). ⑷ 공유자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유자 1인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대장의 주소 를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4-795). ■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1994. 12. 6. 선례 4-795)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하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공유자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동인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 대장상의 주소를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4. 12. 6. 등기 3402-1418 질의회답). ⑸ 특조법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장 소관청이 특조법 제7조에 따라 소유자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 변동원인란에 특조법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한 사실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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