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8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변경등록을 마친 자인 경우, 을, 병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제6호), 갑, 을, 병 전부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신청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되 ‘신청서의 제목’과 ‘신청 근거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O호와 법률 제16913호제7조를 병기하여야 하며, 각 근 거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 규정 우측에 해당 신청 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상의 소유권보존등 기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구별하여 공시하 여야 한다(2021. 12. 02. 부동산등기과-3154 질의회답). ⑵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특조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4-788).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1994. 11. 17. 선례 4-788)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하며(그 등기부는 등기공무원이 지방법 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여야 함)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 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1984. 7. 4.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 멸실회복등기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 나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도과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4. 11. 17. 등기 3402-1333 질의회답). ⑶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후의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선례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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