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81 ■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가부(2006. 11. 16. 선례 8-374)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시행 전에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대장상 소유 명의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 아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을 하였다면,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2006. 11. 16. 부동산등기과-3385 질의회답). ■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에 지적 복구된 토 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2011. 7. 20. 선례 201107-2)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부터 시행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는 멸실된 토 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1965. 5. 10. 지적복구 된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 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토지가 등기권리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 앞으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1. 7. 20. 부동산등기과-1373 질의회답).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1. 11. 23. 선례 202112-3)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 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만일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 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83호 2. 가. ⑶). 2. 미등기된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갑, 을, 병(지분동일)이며, 그 중 을과 병만이 「부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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