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8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라). 그러나 1995년 7월 1일 이후 대장의 소유자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특조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등기선례는 특조법 적용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변경되었다(선례 8-368). ■ 1995. 6. 30. 이후 토지대장에 주소가 등록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 가부(선례변경)(2006. 5. 1. 선례 8-368)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양도인의 주소의 기재가 없다가 1995. 6. 30. 이후 그 주소가 등록된 경우라도 위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6. 5. 1. 부동산등기과-1100 질의회답). ■ 토지대장에 양도인이 주소등록을 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1995. 1. 23. 선 례 4-799)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호)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한 후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대장 소유권란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던 양도인이 1988. 6. 8. 그 주소를 등록하였다면 양수인은 위 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5. 1. 23. 등기 3402-54 질의회답). 라. 선례에 나타난 주요 사례 ⑴ 개정 지적법 시행 전 소유자 복구된 경우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 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 다만 구 지적법이 시행된 시기인 1950년 12월 1일부터 1976년 5월 6일까지 소유자가 복구된 대장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의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특조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선례 8-374).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일부가 특조법에 따라 확인서 를 발급받아 대장을 변경등록한 경우 일부 공유자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할 수 없 고, 대장에 최초로 등록된 다른 공유자를 포함하여 공유자 전부의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제6호, 선례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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