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79 경등록한 경우에도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202011-1). 그러나 단순히 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조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절차보다 용이한 절차를 통하여 실체관계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실체관계를 왜곡하거나 실체관계와 다르게 부 실등기를 양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선례 202011-1). ■ 특별조치법에 의한 상속등기 가부(1994. 3. 2. 선례 4-7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1985. 12. 31. 이전에 상속받았어야 한다(1994. 3. 2. 등기 3402-157 질의회답).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가부(2007. 5. 30. 선례 8-376) 을이 갑으로부터 1948년 토지를 매매하여 사실상 양도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2005년에 사 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들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080호)」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7. 5. 30. 부동산등기과-1797 질의회답).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 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의 등기 신청 가부(2021. 1. 28. 선례 제202011-1) 토지소유자가 1995. 6. 30. 이전에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에는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중에 특 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특별조치 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20. 11. 2. 부동산등기과-2828 질의회답). 다. 다른 등록사항이 있는 경우 특조법 제4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995년 7월 1일 이후 등기기록에 다른 등기 가 있는 경우에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예규 1695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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