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7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 명의신탁해지와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의 적용가부(1993. 11. 29. 선례 4-736) 명의신탁해지의 경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가 규정한 『법 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 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3. 11. 29. 등기 제2987호 질의회답).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특조법 제4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 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분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 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특조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특조법 제4조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전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다116536 판결). 즉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ㆍ교환ㆍ공유물 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받은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위 규정 에 따라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이를 양수하 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199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 특조법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부 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사망하 였다면, 상속인은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선례 8-376).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중에 특정인 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장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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