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77 ⑴ 읍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⑵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미만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지역: 토지 및 건물 ⑶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농지 및 임야 다. 등기관의 심사범위 등기관은 토지대장정보, 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에 의하여 특조법 적용 대상 부동산과 대상 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 장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특조법 적용 대상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대장정 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특조법 제11조에 따라 확인서가 제공되었거나 확인 서에 의하여 소유자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특조법 적용 대상 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예규 제1695호 3-나). 4.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 가. 일반적인 적용 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 실상 양도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은 사망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는 특조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과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는 특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특조법 제4조, 예규 제1695호 2-가). 그러나 등기관은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1695호 2-나). 등기관은 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소유권 분쟁 유무 를 조사하기 때문에 등기관의 심사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특조법 제1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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