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7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2. 특조법 관련 주요 법령과 등기예규 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2020. 8. 5. 시행) 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6호, 2020. 8. 5. 제정, 2020. 8. 5. 시행) 다.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974호, 2020. 7. 31. 제정, 2020. 8. 5. 시행) 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95호, 2020. 7. 30. 제정, 2020. 8. 5. 시행) 마.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96호, 2020. 7. 30. 제정, 2020. 8. 5. 시행) 3. 특조법의 적용 대상 가. 대장에 등록된 부동산(특조법 제2조) 특조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미등록 토지와 불법 건축물은 특조법 적용 대 상이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장정보를 등기 소에 제공하여야 한다(특조법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나. 특조법 적용 지역(특조법 제5조) 특조법의 대상지역과 대상은 아래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지역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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