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 / 정용안 175 1. 서설1)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기록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특조법은 이미 1978년과 1993년, 2006 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절차는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 등 발급절차와 확인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로 나눌 수 있다. 확인서 등 발급절차에서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 기에 필요한 “미등기 사실 증명” 발급 외에 등기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없다. 확인 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원인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업무는 확인서 등에 대 한 형식적 심사에 한정된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관의 심사업무는 주로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특 조법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특조법 관련 법령과 등기 예규를 바탕으로 등기선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특조법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등기선례의 대부분은 과거 특조 법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현재 시행중인 특조법은 과거 특조법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등기선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검색되는 자료를 전부 출력하여 현재 시행중인 특조법 관련 주요 법령 과 등기예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학석사1) 주요 검색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특별조치법,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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