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7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논 문 요 약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기록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 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절차 는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 등 발급절차와 확인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절차로 나눌 수 있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관의 심사 업무는 주로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특조법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 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소유권보존등기 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 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등기된 부동산이다. 1995년 7월 1 일 이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 다 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특조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과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는 특 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관은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등기관은 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소유권 분쟁 유무를 조사하 기 때문에 등기관의 심사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에서 등기관의 심사 업무는 주로 등기기록을 중심 으로 특조법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특조법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기록에 1995년 7월 1일 이후 등기기록의 소유자 또 는 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등기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특조법 제4조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은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속하므로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 등 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각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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