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33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청년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혼인연령의 상승 및 1 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의 구성원 수가 지속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노인인구 역시 핵가족화와 사별 등의 원인으로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택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별 인구의 분포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주택의 공급 정책은 지역별, 연령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주택 규모 와 주택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소형 위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택정책에서 고려의 요소가 된다. Ⅴ. 결론 – 사법적 의미 및 사회주택 개념의 확대 필요 인구감소의 위기현상은 대표적으로 대학정원미달 사태 등에서 이미 가시화 되고 있 다. 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출산력이 급격히 높아지지는 등 이상현상이 없는 이상 인구 위기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즉 인구구조는 점차 고령인구는 증가 하면서 청년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고, 인구의 분포역시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구가 집중되는 몇몇 대도시 및 지방의 일부지역에는 전국 평균으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 한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들 지역의 경우 여전히 주택부족으로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관념이 과거와 같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 또는 과시의 대상으로 머무른다면 인구과밀지역의 경우 주 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주거생활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주거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사법적 영역에서 소유권의 객체이자, 재산으로 주거를 생 각하는 태도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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