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이미 20년 전에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레미 레프킨은 20세기까지의 생 산과 소비중심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유와 축적의 대상이었던 유형적, 물적 형태의 재산 은 이제 더 이상 그 설자리가 축소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재산인 무형적, 가치 중심 적 지적재산들이 축적의 새로운 대상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흐름변화는 현재 우리 삶 주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아마존, 쿠팡 등 플렛폼 기업가치가 기존의 일반적 제조업체들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 되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거시설 관련 시장에서는 여전히 20세기까지의 내집 소유에 대한 열망과 주택을 이용한 재산증식에 대한 욕구가 새로운 페러다임과 가치관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주택은 말 그대로 주거를 위한 것으로 소유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누 군가 원하면 주거할 수 있는 공공적 개념의 사회주택 개념50)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0) 일반적 정의 국가차원에서의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은 특별히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 를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운영 되는 것이 특징이다.”(사회주택협회백서, 2017) <광의의 사회주택> 전세계적으로 사회주택(socialhousing)은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저렴한 주 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사회주택은 주택 불평등에 대한 잠재적 치료책으로 볼 수 있다. <협의의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며 소득조건이 전제되는 경향이 있다. 법률적 정의 <서울시 사회주택 지원조례 상의 정의>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4.] 제2조(정의)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 택 등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약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 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약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년1인가구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사회적기 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조례 상의 정의>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7.7.13.] 제2조(정의)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약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약자, 청 년 1인 가구 등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 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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