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59 2.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 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 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 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 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 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 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 3. 권리금 배제 특약의 유효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약을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위 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놓았기 때문에, 그 특약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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