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5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사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관 한 내용증명 기타 입증자료가 확실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임차인 측의 권리금 청구에 대하여 요건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적절히 항변하여야 할 것이다. Ⅸ. 기타 문제 1.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스스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을 권리금 형태로 지급받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권리금 계약에 따른 이행을 방 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다 양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차임, 임차보증금, 기간 등 조건과 맞물려 정해 지는 경우가 많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권리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 거나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 제4 호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 상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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