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57 법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이런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 되, 증빙 자료로 권리금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함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감정 신청’을 하 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에 관한 증거로는 권리금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겠지만, 이 권리금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서로 짜고 과 다하게 부풀릴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 조항에 “임 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넣어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임대차 “시작” 당시의 권리금이라면 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관한 권리금계약서와 금융자료로서 밝힐 수 있겠으나, 법 조항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 금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감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이로써 적정 권리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면 이 평가금액과, 임차인 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임대인의 지급의무를 명 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인 바, 대체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권리금 액수가 실제 현 실에서 수수되는 권리금 액수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법무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이런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분 이상 연체하였는지와 무단 전대나 고의 파손 등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해당 여부, 대 규모 점포 등 적용제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이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를 물색하여 임대인에게 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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