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5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IMF 외환위기 후 급증한 부동산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은 자가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사건이 하급심에서 서로 상반된 판결이 속출하여 혼란이 가중되자 상고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회부 하여 심리한 결과, 다수의견(대법관 9명)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만 승계 된다고 한 반면에, 별개의견(대법관 3명)은 체납관리비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없이 전액 다 승계된다고 하였고, 소수의견(대법관 1명)은 체납관리비가 양수인에게 승 계되지 않는다고 하였는 바, 결국 다수의견이 최종 대법원 판례가 되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그 체납관리비 사건보다 금액도 훨씬 고액이고 파급력이 훨씬 강한 권리금 사건 에서 신중하게 전원합의체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법원조직법 제7 조제1항제4호는 “부(部)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한 위 대법원 판결(2017다225312)이 있은 후로는 유사한 사건에서는 당분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달라지면 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사태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과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번의 위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임대인 측에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해석이 위헌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대법관이나 헌 법재판관으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대폭 임명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년간은 위헌 결정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Ⅷ. 소송 실무에서의 활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모두 다 행사하여 임대차기간 10년을 다 채운 상태라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므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을 받기로 하 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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