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55 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 해도 임차인에게 막대한 권리금을 지급해야만 하고, 권리 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에게 다시 임대를 하여야만하며, 그 신규임차인도 다시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임대인은 비록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막상 자기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위 치에 놓이게 되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의 구성요소 이기도 한 ‘계약 거절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사용권을 되찾기 위하여 거액의 권리금을 임 차인에게 지급하려 하면, 그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차임의 상당 부분을 도로 반환하게 되는 형국으로서,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경제 체제와 사유재산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도 다소간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위헌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私見)이다. ‘권리금’ 문제는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난제이기 때문에 근대적 법률제도가 도입된 지 120년이 넘도록 어느 법률에서도 선뜻 규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몇 개 조항을 신설하면서 법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몇 개의 간단한 조문만 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보완 입법이 요망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대단히 아쉬운 점은, 우리 경제생활의 전반에 극히 중대 한 영향을 끼치는 ‘권리금’ 사건을, 그것도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속출하고 특히 대 다수 판결과는 다른 소수의 하급심 판결의 견해를 수용하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대 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리하지 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대법원장을 포 함한 대법관 전원의 견해를 들어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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