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5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위에서 언급하였던 하급심의 대다수 판결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기울어진 위 법에 다 소나마 균형을 잡아,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고 임대인의 건물 사용수익권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 권리금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하물며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갱신가능 연한 만료의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급심의 소수 판결과 이번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위 법 조문을 기계적으 로 해석하고, 특별히 예외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갱신 가능연한 만료의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자유는 제한이 불가피하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있고 각 입장에 따라서 첨예하게 의견이 분분한 바, 민법이 규율하는 계약의 여러 형태 중 특히 ‘임대차’나 ‘고 용(雇傭)’ 부분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회 현상을 완벽하게 빠짐없이 조문에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관은 개별 사건에서 법을 합 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에는 당해 법관의 양심, 인생관, 세계관, 철학에 따라 서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 수기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 고, 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가능연한이 10년으로 개정된 지금은 더욱더 그러하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대하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의 사용권은 봉쇄되고, 그 10년이 지나서 겨우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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