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ISSN 2233-4688 12 december 2012 특집Ⅰ제9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주제발표 요약 실무 포커스Ⅰ ‘전자어음’에 관한 민사집행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일본 통신Ⅰ ‘신공익법인 이행’ 인정 사건에 관한 사무지침 \ 귓꾹分士 驛
마음을 여는 시 하늘의 일 최 동 희 I 법무사(강원) 이유 없이 예약 없이 이왕 이 몸 이미 이 세상 왔으니 잘 살아봐야 하지만 살다보면 죽음보다 더 큰 죽지도 살지도 못할 그런 일이 급할 때는 하늘의 일이라 툭 던지고 살자 자연은 봄 따라 왔다가 가을 따라 가면 길어야 일년이다 인생도 길어야 백년인데 그 사는 동안 명리(名利)를 잡으려 그리 부산을 떠니 인간이여 이젠 인욕지사(人慾之私)를 버리고 마음의 호수에서 살자 그리 살면 속일 일도 없고 탐욕할 것도 없을 게다 혹 인력으로 못할 일 있으면 하늘의 일이라 미루며 살면 고된 인생 얼마나 수월할까
12 December 2012 표지사진 「겨울 염전」 신경철(대전충남) 안면도 염전에서 촬영(2011.12.5.)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11월 25일 통권 제546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오병철 I 코닥이 될 것인가, 후지필름이 될 것인가? 특집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주제발표문 요약 6 안갑준 I 현장 리포트(참가기) 10 타가와 아키오 I <제1주제> 사법서사 보수제도에 대하여 12 안갑준 I <제2주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14 모치즈키 마사코 I <3주제> 일본의 법원서기관 관장업무 등 16 국정환 I <제4주제>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위임인 확인 18 오누키 마사오 I <제5주제> 민사신탁과 사법서사의 역할 20 황정수 I <제6주제> 부동산매매과정에서 법무사가 관련되는 방법 실무 포커스 22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5)-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영 28 최돈호 I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2) 39 이헌구 I ‘약혼사진’으로 소명한 ‘연령정정’의 사례 40 원종채 I ‘전자어음’에 관한 민사집행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업무참고자료 42 정상태 I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경·공매 절차 대비 법무동향 44 편집부 I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45 편집부 I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6 편집부 I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7 편집부 I 전부개정 「행정사법」 2013.1.1. 시행 48 편집부 I 법무사보수 대토론회 개최 일본 통신 50 마사카게 히데아키 I ‘신공익법인 이행’ 인정 사건에 관한 사무지침 법무사K의 현장실화 54 김명조 I 【제8화】 토지 소유권이전 추완항소 사건 ‘사건과 판결’ 두 여자의 전쟁 마음을 여는 시 2 최동희 하늘의 일 I 고전의 향기 58 진영환 관포지교 I 수상 60 이보연 눈 내리는 날, 나의 문학인생 I 생활법률상담Q&A 64 정완희 주택임대차·민사 분야, 조형권 민사 분야 I 알뜰살뜰 법률 정보 68 박지연 I 법령·판례 예규·선례 70 I 등록공고 74 I 신규등록 76 I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78 I 2012년 회지 게재 주요목록 81 -·•,-,-m -一 귓꿍士 ::7녹도군:-:.. 圖 것흉궁
4 『 』 2012년 12월호 권두언 코닥이 될 것인가, 후지필름이 될 것인가? I 오 병 철 I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에 저항한 코닥은 파산, 편승한 후지필름은 2조 원 대 영업이익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내 삶을 어이없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순간을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교수생활 만 13년 6개월 만에 맞은 황금 같은 연구년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 가족 과 함께 짐을 꾸릴 때에는, 나 홀로 귀국비행기에 오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른바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크게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손 안의 스마트폰에 깔린 ‘카카오톡’ 때문이다. 언제든지 생각만 나면 짧은 글로 하는 대화라도 무한정 마음껏 할 수 있고, 사진이나 음성, 심지어 동영상까지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 내 곁에 항상 식구들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더욱 좋은 것은 공짜다. 물론 휴대전화 정액제 요금에 데이터 사용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고 보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산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독일에 연구차 객원 학자로 체류할 때도 혼자였다. 그 당시의 심정적 거리감이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1분에 천원이 훌 쩍 넘는 돈을 주고 감히 국제전화로 대화한다는 것은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 치이고, 글로 안부를 주고받는 편지도 비싸기도 하거니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라 한 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불과 15년이 지난 오늘날 비용부담 없이 마음껏 음성 통신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 나는 인터넷 쓰나미가 만드는 ‘상전벽 해’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IT 분야의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인 ‘인터넷 망중립성 논쟁’은 바로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을 실질적 으로 대체하는 카카오톡과의 살벌한 전쟁터의 이름이다. 마치 쓰나미와도 같이 거세게 밀어닥치는 인터넷 의 ‘벽해’에 가라앉느냐 아니면 기어이 살아남느냐의 기로에 선 기간통신 사업자의 운명은 참으로 불안 불 안하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 쓰나미에 휩쓸려 가라앉아 운명하기 직전의 코닥(Kodak)을 보는 동시에, ‘벽해’에서 유유히 순항하고 있는 후지필름(Fujifilm)도 보고 있다. 왜 같은 필름업체 중에서 오히려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 코닥은 가라앉은 반면, 상대적으로 열등했던 후지필름은 살아남게 되었는지는 너무도 유명한 일화 이다. 131년 역사를 자랑하는 필름업계의 황제였던 코닥은 황제의 검과도 같은 필름을 끝까지 부여잡고 디지 털 쓰나미에 정면으로 저항한 결과, 올 1월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지 법무사
권두언 5 만, 후지필름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에 편승해 디지털 광학기술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하고 사 업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2조 원 이 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지식의 보편화 시대, 법무사의 직역 모델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내 삶을 둘러싼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 이미 시대의 격랑 은 무릎을 넘어 가슴팍까지 차올랐을지도 모른다. 전문 가 영역에서 인터넷이 끼치는 영향도 디지털이 필름업체 에 미친 영향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인터넷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전문지식의 보편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열린 공간을 통해 소수 전문가만이 보유한 특화된 지식이 대중들의 보편적 정보로 전환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25~34세의 대졸자 비율이 63%에 달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정 도로 풍부한 교양과 전공 지식을 가진 인터넷 이용자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폐쇄적으로 전승되는 고급지식 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둘째로 보편화된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지배하는 미덕 중의 하나가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다. 나눔과 베품, 특히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무상으로 주변과 공유하는 경향은 첨예한 자본주의 한가운데에서도 의연히 그 색깔을 잃지 않고 있다. 셋째 전자정부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 ‘가상공간의 지배력 증가’이다. 더 이상 종이 서류가 필요 하지 않은 세상, 더 이상 대면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줄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과 2012년, 2회 연속으로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1위의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부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업무도 전자소송이나 인터넷 등기소 등 이미 상당부분 전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축적하고, 그 자 리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곧바로 전자소송이나 등기신청을 하는 시대에는 많은 경우에 전문가의 값 비싼 조력은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될 것이다. 코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지필름이 될 것인가는 얼마나 정확하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에 올라탈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정말로 당장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를 아는 이는 드물다. 지식정보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비단 법무사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전 문가 영역에서의 공통된 과제이다. 원래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이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창조적 혁신을 통한 기회는 격변기의 어두운 먹구름 사이로 순간 내비치는 한 줄기 햇살과 같은 것이다. 그 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사법부 업무도 이미 상당부분 전자화되 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전자소 송이나 등기신청을 하는 시대에 전문가의 값비싼 조력은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될 것이다. 코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지필름이 될 것인가는 얼마나 정확하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 탈 것인가에 달려 있다. 「J r」
특집 I 제9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한국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법서사 보수제도 현황 등 6개 주제 열띤 토론 제9회‘한·일학술교류회’개최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순회 학술세미나 6 『 』 2012년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9회 대회 가 지난 11월 15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일본 동경 사법서사회관 일사련홀에서 호소다 다케시 일사련 회장,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한·일 양국의 참가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회를 실 무에서 조율했던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의 참가기를 현장 리포트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토론사회 : 니시무라 야스꼬 사법서사 I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 제1주제 : 사법서사 보수제도에 대하여 •발표 : 타가와 아키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질문 :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제2주제 :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표 :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질문 : 아리노 히사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 제3주제 : 일본의 법원 서기관 관장 업무, 민사집행·보전 및 각종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 : 모치즈키 마사코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질문 : 황 정 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제4주제 :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위임인 확인 •발표 :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질문 : 요시다 사토시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 제5주제 : 민사신탁과 사법서사의 역할,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자료대체> •발표 : 오누키 마사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고문 •질문 : 김 재 찬 I 법무사, 변 금 섭 I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제6주제 :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법무사가 관련되는 방법 •발표 : 황 정 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질문 : 요시다 사토시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IA노’'J 11.,m ;:,i(?;: k!,1 I1.I·h I I",, Wi 9 I미 l f flFtfl:i交流硏究余 법무사
올해로 한·일 학술교류회 10주년 이번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학술교류회는 금년이 2002년 ‘한일 법무사의 우호증진과 교류협 력을 위한 우호협정’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 고, 학술교류가 개시된 이후 9번째 열린 회의였다. 우리 측에서는 임재현 협회장을 비롯한 10명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금번 학술교류회를 준비함에 있어, 우리 협회에서 는 현재 연구과제인 ‘법무사 업무영역의 확대방안 연 구’와 ‘법무사 보수체제 개선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 하기 위하여 일본 측 연구발표의 주제를 상세히 부대 설명을 붙여 요청하였다. 그간 학술교류회의 연구과 제 선정이 상호 일방적인 주제선정으로 인해 그 필요 성이나 질의의 내용이 법무사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해, 여러 차례의 의견교환을 통해 논의 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일본측, 새 신탁법 하에서 사법서사 역할 확대 중 우선 일본이 보수규정을 폐지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이에 따른 현황과 장단점, 그 부작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발표를 요청하였다. 제1주제로 발표된 이 주제는 협회 측에서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 예정시간을 30분 가까이 초과하면서까지 여러 참석 자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일본 측의 귀한 경험 과 자료,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그 의미가 컸 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당 일 주제발표논문의 요약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 측의 두 번째 주제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회정 책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의 사법보좌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판소서기관의 업무, 민사집행·보전 및 각 종 비송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나라와의 제도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우리 측의 요청 의도를 충분히 파악 하지 못한 발표를 해서 아쉬움이 남았다. 일본 측의 세 번째 주제는 ‘새로운 신탁제도와 사 법서사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신탁법이 이 미 시행된 일본에서는 사법서사가 새로운 신탁제도 하에서 신탁등기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업무 영역을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 사법서사가 새로운 역할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새로운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따라서는 법무사의 역 특집 7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호소다 다케시 일사련 회장.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三
8 『 』 2012년 12월호 할과 직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으니 더욱 노력해야겠 다는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네 번째는 ‘일본 성년후견제도와 사법서사의 역 할’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은 주제 발표 대신 시행 10년이 넘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속에서 그간 사법 서사가 이룩한 공헌이나 역할, 연수방법 등에 관한 최근 5년 동안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았다. 일본 사 법서사는 법무사보다 훨씬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 고 있고,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선임 율에서도 가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등 다른 어떤 자격사들보다 높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법무사들도 더욱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사회봉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 져야 하겠고,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더욱 치밀한 접 근과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사법서사들 높은 관심 우리 측의 발표 주제는 일본 측에서 요청한 주제 에 대해 몇 차례의 의견교환을 통해 최종 선정된 것 들이다. 첫 번째 주제는 법무사의 본인확인 문제에 대한 논의로, 「법무사법」 제25조와 관련하여 한국 에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측 에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 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로 인한 등 기절차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질의로, 일본보다 앞 서 도입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한 일본 사법 서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우리 측의 세 번째 주제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법무사가 관련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에서 한·일 법무사의 업무처리 방식이 어떻게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 서로의 실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 었다. 일본은 실무 중심, 한국은 논문 중심 발표 이번 학술교류회의 주제나 관심사가 양국이 서로 다른 만큼 발표 형식도 다소 달랐다. 일본은 실무 중 심의 간략한 발표를 하고, 우리는 논문 중심의 발표 를 하였다. 내용의 짜임새에 있어서는 연구위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학술적인 부분을 강조한 한국 측 발표가 더 알차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대 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양측 실무진 간에 주제선정과 발표내용에 대한 사전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더 알찬 소득을 얻는 학술교류회가 될 수 있을 것이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 경청 중인 일본측 참가자들 ▲ 경청 중인 한국측 참가자들 - 법무사
▲ 만찬장에서의 기념선물 증정식. ▲ 세미나 후 한·일 양측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특집 9 라 생각한다. 주제선정과 발표에 관한 사전논의에 더욱 힘써야 이번 학술교류회에서 무척 인상적이고 감명 깊었 던 점은 일본 측 참가자들의 진지한 태도였다. 우리 측 10여명에 비해 일본 측은 30여명의 많은 참가자 들이 있었음에도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회의가 끝 날 때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했으며, 진행과 토론에 대한 준비도 성실하고 매우 긍정적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 참가단은 일사련 국제교류 실 정영모 사법서사의 안내로 일사련 회관을 둘러보 는 기회를 가졌다. 수많은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에 서부터 분야별로 세분화 된 많은 회의실, 각 분야별 로 다양하게 활성화 된 사무국 조직 등 회관의 규모 만큼이나 선진화된 운영체계를 보고, 우리 참가자들 은 다들 깜짝 놀랐다. 9층 회관 전체가 일사련 각 분야의 사무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학술회의가 끝난 오후 6시 경에도 각 회의실에서 다양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학술교류회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은 앞으 로 우리 협회의 정책과 연구 방향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법무사제도의 개선에 좋은 길잡이 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더욱 알찬 학술교류회 가 지속되도록 상호간 발표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양 측 기구가 깊은 관심을 가져 양 단체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 협력의 통로로 더 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111、 IIl il」 | ;간史 合公 )나’{t i}, i·5 | |,;"? II 韓浮術交流硏究余
10 『 』 2012년 12월호 1. 사법서사 보수규정의 근거 법규와 보수규정 체제의 변천 1)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50년 6월 30일까 지는 구 「사법서사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서사는 지 방법원이 정하는 서기료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 었고, ‘보수’라는 용어도 당시에는 ‘서기료’라고 해서 ‘대서’라는 견해가 강해, 서류 1매당 얼마 하는 식으 로 매수주의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2) 1950년 「사법서사법」이 개정(신법)됨에 따라 “사법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은 법무총재(대신)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서기료가 보수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한 점이 없어 보수를 결 정할 때 사법서사의 의견을 반영시킬 여지가 없었다. 3) 1951년 「사법서사법」이 일부 개정(의원 입법) 됨에 따라 법무대신에 의한 보수 결정권을 배제하 고 사법서사회 총회의 결의에 관련한 사항으로 바뀌 었다. 그러나 “사법서사회는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 한 규정을 정했을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무국을 경유하여 법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현실에서 일사련이 공무원의 급여 상승률 을 기초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안을 마련해 사전 에 법무성 민사국과 비공식 교섭을 한 안을 전국 각 사법서사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각 관할 법무국을 경유하여 법무대신이 인가하는 방식으로 법무성의 보수 결정권이 유지되었다. 4) 1956년에는 그때까지 등기신청서 작성 보수 가 등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당으로 정 해져 있던 것이 처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 설정, 설립 등 7종류로 구분되었다. 1959년에는 부 동산의 필지수 가산, 담보권 설정 등에 채권액 가산 등이 도입되었다. 1962년에는 종별이 3종류 추가되 었고,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가산제가 도입되었다. 1965년에는 「상업등기법」이 성립됨에 따라 사법서사 의 사무 업무량이 증가하여 회사관계 4종별이 신설 되었다. 또 부동산등기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에 등록면허세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 누진가산 제가 도입되었다. 2. 사법서사 보수규정의 성격 변화의 과정 1) 매수주의에서 1건주의로 사법서사의 보수는 점차로 종류가 세분화되었고, 보수액도 거의 3년마다 개정되었다. 그러나 보수의 산정 근거가 대서료적 매수 기준임에는 변함이 없 어 실제로 사법서사가 다하는 사회적 기능에 어울리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1 주제 요약 타가와 아키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사법서사 보수제도에 대하여 법무사
11 특집 는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보수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 었다. 이에 일사련은 1967년 보수개정위원회를 조직 하여 “①기본 보수로서 등기사무대리 등의 보수, ② 준기본 보수로서 업무관계 서류의 작성 보수, ③부 수보수로서 업무에 관한 조사보수의 3가지로 분류 해 체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 해 이를 기초로 법무성과 끈질기게 교섭을 한 결과, 1970년 1월 1일부터 보수규정의 개정이 시행되었다. 2) 기본보수·상담료의 신설과 국가시험 도입 또한 1973년 보수 개정에서는 소송관계 보수의 서 류 작성 보수에 처음으로 기본 보수제가 도입되어 마 침내 매수주의의 대서료적 체계에서 업무의 실태와 책임에 맞는 보수를 위한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1975년 보수 개정에서는 ‘등기상담료’가 신설되었 고, 이것은 1977년 보수 개정 시 '상담료'로 바뀌어 상 담 일반에 확대되었다. 한편, 1978년 「사법서사법」 개 정으로 사법서사 시험이 국가시험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82, 84, 86, 88년까지 2년마다 개정되어 물가 상승에 따른 보수액 인상, 종별 및 가산항목 추가, 일 당 청구의 근거 규정, 업무 난이도에 따른 일정 비율 의 가감산 규정 신설 등을 거쳐 1991년에 염원하던 기본 보수와 수속 보수의 이원화가 실현되었다. 3) 보수기준으로의 전환과 완전 자유화 1998년에는 보수규정에서 보수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보수의 상한·하한이 철폐되고 회칙상의 감 액 금지 규정 등도 폐지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보수 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사법제도 개혁 속에서 2002년, 「사법서사법」의 대개정이 이루어지고 사법 서사의 업무 중에 간이법원 소송대리 등 관계 업무 가 추가되면서, 「사법서사법」에서 규정하는 사법서 사회의 회칙 기재사항에서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듬해 2003년에 회칙이 개 정됨에 따라 보수의 완전 자유화가 실현되었다. 단, 자유라고는 하지만 고객보호를 위해 정한 보수액표 를 사무소에 게시하고 설명할 의무를 두었다. 3. 사법서사 상호간에서의 보수 덤핑 등의 경쟁 관계에 대하여 보수가 완전 자유화되고 10년이 경과했지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 사법서사가 경영 노력을 해 서 보수를 낮춰 가는 것은 자유경쟁의 이념에도 합치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환영받아야 한다. 그러나 같 은 시기에 광고가 해금됨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에서 의뢰유치를 위해 상담 업무를 무료로 하는 것은 법률상담의 보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보수 자유화가 오래 경과하면서 의뢰인들로 부터 가격인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되었고, 보수에 대한 문의나 입찰 안건도 증가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가격경쟁에 말려들면 안정된 업무 유지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 게다가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 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고객조 회를 받기 위한 백마진을 제공하는 사람조차 있다. 4. 결론 「사법서사법」에 규정된 사법서사의 직책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정통 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서 사 자신의 안정된 생활기반도 필요하다. 보수의 자유화는 의뢰자 측에서 보면 제시받은 보수가 비싼지 싼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필 요하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이용자에게 사법서사의 보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서 회원에게 보수 앙케트를 실시한 결과를 홈페이지 에 공표하고 있다. ▒ <요약>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제 1 주제 요약 -
12 『 』 2012년 12월호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1)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13조는 본인서명사실증 명서와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 고 있다. ①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1호 :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과 관련 서면 에 한 ‘서명’의 동일성 문제 「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13조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상의 ‘서명’과 관련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을 의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양자의 동일성 여부가 이 법의 가장 큰 관 심사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해 본인서명의 동 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거 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는 말할 수 없다. 본인이 서명하는 방식의 본인증명 방법 하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 다. 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추정력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 명’과 관련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을 그 자체로는 확보할 수 없으므로 거래당사자 본인 추정력은 갖추 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행과 부동산등기 절차와의 관계 1) 인감증명제도와 병존 운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12.1.부터 시행된 다 하더라도 현행 「인감증명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 므로, 부동산등기법규 등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2 주제 요약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부동산등기의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법무사
13 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은 첨부서류로 종전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관련 서 면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과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해당 관련서면에 서명을 하는 방법 중 자신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공증제도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경우에는 서명확인서와 관련서면의 서명이 동일한 것인지의 판단이 쉽지 않 으므로 당사자 스스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해소방안으로 부동산거래 과정과 내용상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서명에 대한 공증문제 와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명 자체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신청과 관계된 서류에 기재된 서명 에 대한 확인 내지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이는 현재보다 오히려 행정의 부담과 당사자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이중 부담만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어 등기신청절차상 서명사 실확인서를 첨부하게 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이나 기타 관련서류에 신청인 등이 서명을 하 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그러 한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 서에 기재된 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므로, 인감을 대조하는 경우 보다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서명의 확인과정에서 등기관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의 공증 제출처럼 위 서면에 한 서명이 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한 것임을 확인 또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법규의 마련이나 등기예규를 제정해 운영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등 기관이 서명의 동일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 해를 보게 되었다는 등 등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손해 배상소송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에게도 등기신청의 일환으로 신청서 등에 한 서명에 대한 확인 내지 공증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현재 인감의 대체수단으로 제도화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본질적으 로 공증제도와 결합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서명 그 자체로는 거래당사자 본인추 정력이 없어서 객관적인 제3자가 서명이 당해 법률 행위 당사자 본인의 서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해 서 볼 때, 등기관이나 등기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 는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이 인감 증명서상 인영의 상호 대조보다는 상당한 주의력과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여 주 는 별도의 보완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행 방식 인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게 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등기신청 외 행정부처에 관계서류의 하나 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일반 당사자 사이의 거 래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 2 주제 요약 특집
14 『 』 2012년 12월호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3 주제 요약 모치즈키 마사코(望月雅子) I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일본의 법원서기관 관장업무, 민사집행·보전 및 각종 비소송 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 1. 법원서기관이 관장하는 업무 민사사건 분야에서 법원 서기관의 사무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법원의 사건에 관한 기록과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법원법」 제60조 제2항), 사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외에 구두변론 조서 등의 작성, 소송기록 등 본 등의 작성이 해당한다. 2) 「법원법」 이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법원법」 제60조 제2항) 여기에 해당하는 사무는 다양한데, 집 행에 관한 사무로는 집행문의 부여, 각종 등기의 촉 탁, 배당 등의 금액 공탁, 집행관의 직무대행(집행관 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의 경우)을 꼽을 수 있다. 3) 조사 사무(「법원법」 제60조 3항) 법원 서기관 은 법원의 사건에 관해 법관의 명을 받아 법관이 실시하는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민사집행과 보전 수속에서의 사법서사 관여 1)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사법서사는 등 기 또는 공탁의 수속 대리 등 외에 재판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사법서사 법」 제3조 제1항 4호, 제5호, 제6호, 제8호). ① 법원에 제출·제공하는 서류(또는 전자적 기록)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상담. ②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에 대해서는 간이 법원에서의 소송 금액 140만 엔 이하의 소송, 민사 조정, 중재사건, 재판 외 화해 등의 대리 및 이에 관 한 상담. 여기에는 사법서사 자신이 소송 대리인으 로서 관여한 소액소송 채권(60만 엔 이하)의 판결에 따른 집행대리도 포함된다. ③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을 받는 성년후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의 업무. 상기 ②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구제형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사법제도의 충실화를 지향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 2012년에 「사법서사법」이 개정되어 국민 에 가까운 분쟁해결의 담당자로서 사법서사에게 간이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등의 대리권이 부여된 것이다. 2) 민사집행과 보전수속에서의 사법서사 관여 위의 1) ①에 따라 사법서사는 민사집행 및 보전신 법무사
15 청에서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집행 혹은 가압류 명 령신청서를 작성하고(신청대리권은 없기 때문에 신 청 자체는 신청인이 한다), 그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서사는 집행의 전제가 되는 본안소 송에 대해 소송 대리인 또는 서류 대리 작성과 같은 형태로 관여하고,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이 저당을 설 정하는 경우의 저당권 설정등기 수속, 부동산 집행에 서의 물건 내 동산 보관 수속, 동산 집행의 입회, 보 전 수속에서의 신청인과 재판관의 면담 입회, 보전 수속에서의 공탁 수속 등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3. 비송사건에서의 사법서사 관여 위의 2. 1) ③에 따라 사법서사는 가정법원으로부 터 선임을 받는 성년후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파 산관재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위의 2. 1) ① 에 따라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 류를 작성하고 그 상담에 응하고 있다. 사법서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사건으로는 파산 신청, 회사 임시이사 등 직무대표자(가임원)의 선임, 특별청산 수속, 성년후견의 신청, 유언의 검인을 꼽 을 수 있다 . 4. 향후 과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 사법서사에게는 간이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등의 대 리권이 부여되었지만,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140만 엔 이하, 집행 대리권에 대해서는 그 사법서사 자신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소액소송 채권(60 만 엔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쿄·나고야·오사카 등 대도시에 변호사 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 법서사가 국민에게 가까운 존재로서 재판수속 전반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서사에 의 해 넓은 범위의 대리권이 인정된다면 국민의 구제 및 국민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주제 요약 토막소식 협회 조정센터, 오사카사법서사회와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11월 23일 (금), 오사카사법서사회 임원들과 소속 회원들의 예 방을 받고, 협회 조정센터(센터장 송종률)와의 간담 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오사카사법서사회 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정기 학술교류회 참석 차 내방한 사법서사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협 회는 협회 조정센터의 설치경과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무사회관 7, 9층에 설치한 조정중재실 등을 안내해 견학토록 하였다. ▒ <편집부> 특집
16 『 』 2012년 12월호 1. 위임인 확인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보면, 위임인을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업무상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2000.7.28. 선고 99다63107 판결).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할 사항은 위임인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에게 위임인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를 통해 법무사의 과실을 줄여 법무사를 보호하는 기 능도 갖고 있다. 1) 당사자 본인이 위임하는 경우 잘 아는 당사자가 위임을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잘 알지 못하는 당사자가 위임을 하는 경우 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케 하여 위임인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나 위임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보고 서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므로 피해야 한다. 2) 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위임인을 대리할 위치에 있는가? 즉,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 한데, 무엇을 보고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리인에게 위임인으로부터 대 리권을 부여했다는 권한의 종류, 행사방법 등을 기 재한 위임장에 위임인이 서명날인을 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케 하거나, 공증을 하지 않았더라 도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를 첨부케 하면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이라면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을 가져올 때는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야 하 며, 그런 경우 전화로 위임인이라는 사람을 연결해 대리권 여부를 확인시키려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일 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다.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공증이나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고 위임 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을 첨 부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있는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4 주제 요약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위임인 확인 법무사
17 후일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법 무사법」 제25조에 충실한 일이다. 3) 법무사의 과실을 줄이기 위한 보완제도로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확인서면의 작성(대법원등기예규 제1360호) ②사건부의 기재(법무사 규칙 제35조 제1항) 2. 대한법무사협회 징계에 나타난 위임인 확인 을 잘못한 유형 대한법무사협회의 징계사례를 기준으로 위임인 확인 잘못한 유형을 정리해 보면, 총 7가지로 나뉠 수 있다. ①위임장, 확인서면을 허위로 작성, ②법무사가 위임인을 확인하지 않고 사무원이나 행정서사가 받 아온 확인서면을 토대로 등기를 신청, ③위임장 변 조, ④사무원이 확인서면 위조를 확인하지 않은 경 우, ⑤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 권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⑥전화로 위임인 확인, ⑦위임인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으로 처 리한 경우이다. 3.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과 손해배상책임에 관 한 판례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판례는 ①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4407 판결), ②근저당권설정등기(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③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등기(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 3577 판결), ④법무사 및 사무원의 공동불법행위 (1996.5.14. 선고 95다45767 판결) 판결이 있다. 한편, 확인서면 작성상의 과실 및 고의와 관련 해서는 ①사무원에게 확인서면의 작성을 대행케 하는 행위(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4295 판결), ②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의 성립(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987 판결) 판결, ③확인서 면 작성시 우무인의 확인의무 및 정도에 관한 사례 가 있다. 4. 위임인 확인을 잘못한 법무사의 책임 위임인 확인을 잘못한 법무사는 민사상 손해배 상책임과 형사상 책임으로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 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가 규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 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 성한다(「형법」 제231조, 제234조). 5. 자금세탁과 그 규제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법무사가 처리할 업무의 범위에 관해 「법 무사법」 제2조 제①항에 1~ 6호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제①항 1~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 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거래의 경 우에 법무사가 개입하여 당사자나 구입대금의 자금 이동에 관여하거나 자금결제에 입회할 수 있는 법률 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가 그런 일에 위임을 받 아 개입할 여지가 없다. 만일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입하였다면 그 것은 법무사 업무로서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 될 것이다. ▒ 제 4 주제 요약 특집
18 『 』 2012년 12월호 1. 민사신탁의 담당자로서의 사법서사 민사신탁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은 ①신탁계약의 어드바이저(현행법으로도 가능), ②신탁감독인, 수 익자대리인(현행법으로도 가능), ③성년후견인, 임 의후견인으로서 본인(수익자)에 대한 신상보호(현행 법으로도 가능), ④‘후견제도의 지원신탁’에 있어서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2012.4.부터 업무개 시), 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청의 등록을 받음 (현행법으로도 가능), ⑥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을 수탁자로 지정(법 개정이 필요), ⑦일반적인 민사 신탁과 복지형신탁을 구별하고, 복지형신탁을 「산업 법」의 적용에서 제외 등으로 들 수 있다. 2. 민사신탁과 복지형신탁 ①민사신탁은 영리 목적인 아닌 증여, 가족간· 개인간의 재산관리와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수탁 자는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을 제외하 고 위탁자의 친족이나 친구 등 누구나 수탁자가 될 수 있다(단, 계속, 반복적이어서는 안 됨). ②복지형 신탁은 특별히 수익자의 생활지원 및 복지를 목적으 로 한 것으로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수익자로 예 상되며, 개별적인 수요가 높으므로 집단적, 정형적 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자 생활의 질을 확보함에 주안점을 두는, 즉 수익자의 신상보호에 직결되는 신탁이다. 3. 새로운 「신탁법」으로 가능해진 신탁 ①‘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을 시기(時期) 로 하여, 신탁에 의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권을 취득 한다는 취지’ 또는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한 급부를 받는다는 취지’를 정한 신탁이며, ② ‘후계유증형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수익자의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수익자가 사 망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 한다는 취지의 규정 포함)이 있는 신탁이다. 4. 일사련의 대응 일사련은 그동안 금융청과 법무성에 「신탁업법」 및 신탁업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금융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제 5 주제 요약 오누키 마사오(大貫正男)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고문 민사신탁과 사법서사의 역할 법무사
19 심의회에서 ‘공익법인의 구상’을 설명하였다. 2007 년에는 ‘민사신탁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 재까지 복지형신탁의 구체적 모델의 책정, 연수회에 강사파견, 심포지엄 등의 개최, 민사신탁에 관한 법 인설립 검토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 <요약> 김 재 찬 I 법무사 제 5 주제 요약 특집 아래 내용은 일본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에서 2011년 한 해 동안의 전국 가정재판소 성년후견 관계 사건(후견개시, 보좌개시, 보조개시 및 임의후견감독 인 선임사건) 처리상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1. 신청건수 및 종결구분과 심리기간 성년후견 관계사건 신청건수는 총 31,402건(전년 30,079건)으로, 전년대비 약 4.4%가 증가하였으며, 후견개시 심판신청건수는 25,905건(전년 24,905건)으 로 약 4.0% 증가, 보좌개시 심판신청건수는 3,708건 (전년 3,375건)으로, 약 9.9% 증가, 보조개시 심판신 청건수는 1,144건(전년 1,197건)으로, 약4.4%가 감소 하였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건수는 645건(전년 602건)으로, 약 7.1% 증가하였다. 한편, 성년후견 관계사건의 종결사건 합계 31,436 건 중 인용으로 종결된 것은 약 92.7%(전년 약 92.7%) 이며, 이 중 2개월 이내 종결사건이 약 79.1%(전년 약 75.1%), 4개월 이내 종결사건이 약 95.5%(전년 약 93.3%)로, 전년에 비해 심리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이다. 2. 신청인·본인의 관계, 본인의 성별·연령별 비율 신청인은 본인의 자녀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37.6 %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형제자매가 약13.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시·구·정·촌장이 신청한 사건은 3,680건(전체의 약 11.7%)으로, 전년의 3,108건(전체 의 약 10.3)에 비해 약 18.4% 증가하였다. 한편, 본인의 성비는 남성이 약39.8%, 여성이 약 60.2%이며, 남성 중에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아 전 체의 약34.4%를 차지하고, 70대가 약 23.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여성 중에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61.1%, 이어 70대가 약 21.1%이다. 본인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남성이 남성 전체의 약 65.9%, 여 성이 여성 전체의 약86.2%를 차지하고 있다. 3. 신청동기와 감정 주요 신청동기로는 예금, 적금 등의 관리 해약이 가 장 많고, 그 다음에는 개호보험 계약(시설 입소 등을 위해)의 순이다. 한편, 후견개시, 보좌개시, 보조개 시, 및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사건의 정결사건 중 감정 을 실시한 사건은 전체의 약 13.1%(전년 약 17.7%)였 으며, 감정기간은 1개월 이내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54,8%(전년 약 53.8%)를 차지하고 있다. 감정비용은 5만 엔 이하가 전체의 약68.3%(전년 약 66.9%)이며, 전체의 약 98.8%의 사건에서 감정비용이 10만 엔 이 하였다(전년 약 98.8%). 4. 성년후견인 등과 본인의 관계 성년후견인 등과 본인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 자 녀, 형제자매, 기타 친족이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 된 사건이 전체의 약 55.6%(전년 약 58.6%)이며, 친 족 이외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사건 은 전체의 약 44.4%(전년 약 41.4%)로, 사법서사가 4,872건(전년 4,460건, 전년대비 약9.2% 증가), 변 호사가 3,278건(전년 2,918건, 전년대비 약 12.3% 증가), 사회복지사가 2,740건(전년 2,553건, 전년대 비 약 7.3% 증가)이었다. ▒ <요약> 변 금 섭 I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자료 대체> 일본의 성년후견 관계사건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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