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일상에서 흔히 직면하는 일을 ‘폭력’으로 규정하면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쉽게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엄격 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 히 폭력이다. 특히 폭력은 피해자의 시선으로 보고 해석해야 하 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삶, 안전, 정체성을 위협하고 행복을 해치는 명백한 폭력이다. 일상에서 흔 히 생기는 일이라 해서 폭력이 아닌 건 아니다. 가해가 있 었고피해가생겼다면아무리사소하다해도폭력이다. 다만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폭력 수용성이 높 은 집단과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 뿐이다. 그리고 개념적 이해의 부족으로 그것을 ‘폭력’이 라 부르지 않을 뿐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평 화로운 삶과 사회를 원한다면 말랑한 기준이 아닌 엄격 한 기준이 필요하다. 구조적·문화적 폭력이없는, 적극적평화 폭력은 ▵신체에 직접 해를 끼치는 직접적 폭력, ▵ 구조를 매개로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 ▵문화를 매개로 가해지는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평화는 그런 폭력 의 부재를 통해 성취된다. 개념적으로 직접적 폭력이 없 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부른다. 소극적 평화는 인간의 신체적 안전을 위해 기본적 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평화다. 반면 직접적 폭력은 물론 다른 두 가지 폭력, 그러니까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 부른다. 평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적극적 평화의 성취를 위해서다. 평화를 추구한 다는 것은 적극적 평화의 상태, 즉 평화로운 삶과 사회 폭력의감소는개인과사회의삶에 큰변화를만든다. 폭력의가해자와피해자가줄고, 사회의폭력수준도낮아질것이기때문이다. 우리가흔히 ‘살기좋은사회’라고부르는곳은 바로그런사회다. 평화를이해하는사람이많은사회, 평화와폭력에민감한사람이많은사회, 그리고평화의성취를위해 노력하는사람이많은사회다. 그런사회는세계평화에도기여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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