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5월호

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사장 씨의 대출연체 개시일은 2002.12.20., 파 산 및 면책신청일은 2009.10.27.인데, 채권자는 연체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2.06.14. 보증채무금청구소송 을 제기했다. 따라서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나사장 씨의 파산·면책이 주부임 씨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었 다. 소송을 판가름할, 대출약정서 제8조의 해석 결국 소송 결과를 좌우하게 될 소멸시효에 있어 그 기산일은 대출약정서 제8조의 해석에 달려 있었 다. 이에 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의 대법원 판례 (2002다28430)를 찾아보았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 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 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 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 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 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판례만 보면, 나사장 씨의 경우도 채권자의 통지 나 청구 등이 필요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 로 추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출약정서 제8조에서 “원리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한 경우는 회사 의 별도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본 약정 및 여신거 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상실 특약인 것이 명백했다. 따라서 나사장 씨가 연체한 2002.12.20.부터 30 일이 경과한 후, 5년이 경과한 2008.1.20.에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봐야 했다. 나사장 씨는 소멸시효 완 성 후인 2009.10.27.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것이므로,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 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에 따라 주부임 씨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나사장 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권 자목록에 기입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으 나, 이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부 임 씨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나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항소 논리 인용해 “원고 패” 판결 나사장 씨가 전달한 소송 서류의 검토를 통해 사 실관계와 관련 법리가 명확히 정리되자, 항소장을 작성 하는 일은 간단하게 끝이 났다. 항소장을 제출하자 1회 1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