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 로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정신질환 피후견인에 대한 이웃들의 민원 폭주, 결국 가족성년후견인 사임 갑(1963년생)은 20대 중반 무렵에 프랑스 유 학을 하였는데, 당시에도 ‘누군가 본인을 감시하고 따라오는 것 같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귀국 후 대 학 강사로 일했으나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본인 수 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모두 F학점을 주는 사건을 계기로 결국 강의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갑은 여러 정신병원을 전전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갑의 올 케(오빠의 아내) A는 갑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재산 관리 및 치료, 주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정법 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은 본인의 병을 부정하면서 약 복용 2011.3.7. 「민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성년후 견제도는 2013.7.1. 본격 시행되어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보다 치중하였다면,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는 피후견인의 치료, 주거의 안정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신상보호에도 관심을 두고 정신적 제 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은 그 상태 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 정하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상태가 아닌 경우에 만 성년후견인이 보충적으로 신상 결정 권한을 행 사하도록 하고, 특히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 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에 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행정입원) 동의 사례 60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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