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26. 5. May Vol. 707 실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법무사가 없는 곳 은 신안군과 옹진군, 단 두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군 청이 각각 목포와 인천에 있어 주민들이 해당 지역 법 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소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좀처 럼 거론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은 바로 이 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의료·복지·주 거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 안에는 성년후견, 임대차, 상속, 채무 등 법무사가 다루는 법률문제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서 법무사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정창 기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은 그 동안 분리되어 있던 돌봄·의료·복지·주거를 통합적으 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름만 보면 법률 서비스와 무관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법률 적 쟁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 이걸 지역에서 함께 풀어나가지 못하 면 지역사회는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저희가 법무사 협회와 손을 잡은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통합돌봄 안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 부분에서는 임 대차가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후견·채무·상속·학대· 가족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나눈 성년후견 이나 전세피해 현장에서 법무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따지고 보면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수혜자 중심 서비 스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통합돌봄 체계 안에는 법무사가 제도 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와의 연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후견 업무를 10년째 해 오면서 느끼는 건, 후견 안에 재산관리, 상속, 채무 변제, 임대차, 명도소 송, 경매, 한정승인까지 사실상 모든 법률 영역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법무사가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통합돌봄 사업의 가장 적 합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도 사법서사가 후견 업무를 가장 많이 담 당하고 있고, 전문가 후견인 선임 비율이 85%에 달하 정창기 한상규 통합돌봄 사업은 이름만 보면 법률 서비스 와 무관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양 한 법률적 쟁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 한 서비스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새 로운 문제들, 이걸 지역에서 함께 풀어나가지 못 하면 지역사회는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 정창기 / 희망제작소 대외협력국장 이충희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공동좌담회 특별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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