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50 사건에 대한 연구를 넘어, 법률 전문가로서 혹은 국 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적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 것이다. “최근 저는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 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연구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 했는데, 지방회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의뢰인들의 세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줄 이기 위한 대안 연구안 등이 있습니다.” ‘연구’와 ‘공부’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떠오르는 긍 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행동하지 않고 한자리에 만 머물러 탐구하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도 떠오르 기 마련이다. 그러나 김 법무사는 고여 있는 연구를 넘어 실행으로 이어가는 살아 있는 연구를 하고 있 는 중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지행(知行)은 결국 합일(合一)이어야 하듯, 탁상공론 (卓上空論)이 아닌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연 구하는 그다. 누구나 생각을 하며 산다. 그러나 아무나 그 생각 을 확장하여 연구하고 정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업무 로도 충분히 바쁜 그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 고, 이를 토대로 강의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 일까? “저에게 법무사 업무는 곧 일상 그 자체입니다. 하 지만 ‘그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는 제가 인간으로서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할 것입 니다. 저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기 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그 생 각은 곧 제 삶을 정제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에게 글을 쓰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경건한 몸짓입니다.” ‘기록’이 생각의 정리와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꾸준히 기록하기 위 해서는 일상 속의 귀찮음을 넘어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성’과 추후 나의 기록을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용기’와 ‘담담함’이 필요할 것 이다.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에 기록한 것을 나중에 돌아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 죠. 저는 그럴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면 수정하면 되고, 이제는 당연 한 것이 되었다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추가하면 됩 니다.” 김 법무사에게 있어서 기록은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가 그간 해온 연구와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 가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 저의 연구 주제는 거창한 이론에서 시작되 기보다, 실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 들 중 오랜 기간 묵혀 두고 고민해 온 것들이 많습니 다. 그 의문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일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 와 법리들이 하나의 커다란 지도로 연결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지도를 기록으로 옮긴 것이 바 로 저의 논문이고 책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와 행정사로도 일하고 있는데, 부 동산 인·허가 문제처럼 실무와 밀접하면서도 복잡한 행정 절차들을 한 번쯤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김 법무사는 『부동산에 대한 사법관계와 부동산 경매원론』(진원북스 刊)이라는 실무서를 낸 지 두 달 만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 - 존 스튜어트 밀의 기록하는 삶, 사유하는 법무사 권리와 그 한계, 철학을 통해 법의 본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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