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5월호

51 2026. 5. May Vol. 707 자유론 다시 읽기』(e-북)라는 철학서를 출간했다. 필 자는 ‘법률실무’와 ‘철학’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연달아 책을 내게 된 과정이 궁금했다. “오래전부터 법은 결코 철학과 동떨어질 수 없다 고 믿어 왔습니다. 법학을 보면 이미 과거부터 한정 치산이나 금치산, 심신미약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미 숙함을 전제로 하여 서술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미숙함과 불완전성을 전제로 시작된 법 학은, 마찬가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전제는 같지만 철학은 인간의 ‘본성’ 내지는 현상의 ‘본질’에 관한 학문이라면, 법학은 그 러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권리의 충돌이라는 ‘현상’에 관한 학문이랄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가에게도 철학이나 인문학적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법이 생 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는 안 되며,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법은 사회적 갈등 을 야기하는 차가운 규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도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김 법무사의 모습에서 문득 법륜스 님의 모습이 보였다. ‘법률스님’이라는 법명을 받으 셔야 할까? 필자는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법률가가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기교에만 매 몰된다면 자칫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 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인문학은 법률가가 법의 잣 대를 들이대기 전, 그 법이 서 있는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그 법이 향하는 곳이 진정으로 인 간을 위한 길인지를 비춰주는 소중한 등불이 되어줍 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 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그 욕망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경계를 긋는 것이 법과 그 해석”이라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대전에서의 짧은 반나절 동안 필자는 기차 출발시 간 때문에 원하던 빵도, 꿈돌이 상품도 가질 수는 없 었지만, 그 대신 인간과 법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법 률전문가의 시선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다. 법무사가 사는 법 법무사 시시각각 법률가가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기교에만 매몰된다면 자칫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인문학은 법률가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 그 법이 서 있는 토양이 얼마 나 단단한지, 그리고 그 법이 향하는 곳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길인지를 비춰주는 소중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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