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고소득자 개인회생의 전략적 승부처 ‘기타 생계비’ 사례를 통해 본 ‘고소득자 기타생계비 인정 기준’ 개인회생 노&하우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개인회생 실무에서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채무자는 그간 일률적인 생계비 적용으로 인해 실질적 인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소득은 높으나 고정적인 지출이 큰 이들에게 중위소 득 60%라는 기준은 때로 가혹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고소득 채무자가 과도한 변제금 부 담으로 인해 회생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타 생계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득이 높으면 그저 많이 갚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이제는 대리인인 우리 법무사가 채무자의 개 별적인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수행한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소득 채무자의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의 투명성을 위해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소득 채무자의 생계비 산정 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① 소득 요건 : 채무자의 월 소득이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해야 한다. ② 금액 상한 :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기 타생계비로 인정하여 생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변제율 요건 :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더라도 원금 변제율이 최소 4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④ 최근 채무 요건 :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채무자 A(30대, 미혼, 경호원)는 총 채 무액 2억 원, 월 평균소득 약 500만 원의 고소득자 였다. 통상적인 1인 가구 기본 생계비(약 153만 원) 만 적용할 경우, 월 변제금은 약 347만 원에 달해 생 활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총 100만 원 의 기타 생계비를 추가 요청하였다. 고소득자 기타 생계비 100만 원 인정 사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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