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의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 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①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 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 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항 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 다. ②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2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해 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으려는 제3자로서는 입 주자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소 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인지를 인식 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거래안전 을 위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의 요건이 될 수 없다.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 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 관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 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신 탁재산은 물론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 는 것이 원칙이다. 책임한정특약은 이러한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책임을 신탁재산의 한 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② 책임한정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 경험이 평생에 몇 번 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 지도 않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책임한정특약의 존재 및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6.2.26.선고 2025다210305판결 〔배당이의〕 2026.2.26.선고 2023다280945판결 〔위약금등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 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 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는지 여 부(적극)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3항이 정하는 약관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2.26.선고 2025도13141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 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 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 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 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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